4단계 BK21 차세대 (동)남아시아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포용과 다양성의 영어영문학 교육연구팀 운영규정
제정 2020년 11월 10일
수정 2023년 01월 26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명칭은 ‘전북대학교 차세대 (동)남아시아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포용과 다양성의 영어영문학 교육연구팀’ (이하 교육연구팀)이라고 칭한다.
제3조(사업) 교육연구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0년 6월 5일 교육부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동)남아시아의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한 ‘다양성과 포용’의 영어영문학 토대 구축 및 연구하는 사업
②전통영어영문학과 제3세계 영어영문학을 전문연구자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 사업
③영어영문학의 연구영역 확대 및 영어영문학 연구의 다양성 확대 사업
④연구내용을 논문 및 발표를 통하여 미래 연구 활성화 토대 구축 사업
⑤대학원 인재를 양성하여 전문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
⑥기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임원 및 직무) 교육연구단은 참여교수(전임교수), 계약교수, 박사후과정생
(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 지원대학원생, 참여대학원생 등으로 구성한다.
①교육연구팀에는 교육연구팀장을 두며, 교육연구팀장은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교육연구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육연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팀 참여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세부 사업부서장은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중에서 교육연구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교육·연구 및 행정인력)
①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팀장의 제안 혹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추천을 통하여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이를 교육연구팀장이 총장에게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팀이 추진하는 연구 분야와 관련한 박사 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역량이 인정될 경우 박사학위 미소지자도 배제하지 않는다. 박사후과정생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 한정한다.
③신진연구인력의 계약 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단, 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시마다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한다.
④ 신진연구인력 신규 채용은 서류 접수 10일 전에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3인 이상의 심사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선발한다. 선발기준은 연구역량, 업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⑤ 박사 후 과정생은 박사학위 자교 비율을 3분의 2 이내로 하며, 계약교수는 학사 및 박사학위 자교 비율을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단,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자교라 하더라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타 학과)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신진연구인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전일제 대학원생과 같은 기준으로 교육연구단의 교육과 연구
2.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대학원생의 해외연수 프로젝트를 인솔 및 지도수행
3. 매학기 참여대학원생 1인 이상을 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논문 게재 및 연구재단 등록학회 학술대회 발표지도
4. 교육연구단이 마련하는 정기 세미나 지도 및 1년에 1회 이상 학내외에서 발표
5. 교육연구단이 진행하는 연구과제(외부용역과제 포함) 및 학술활동 수행
6.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본 교육연구단 관련 시간강의
7.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임무
⑦외부 시간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야간을 막론하고 1주에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운영위원회) 교육연구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팀 내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교육연구단팀 참여교수 전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연구팀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2. 교육연구팀의 예산 및 결산
3. 사업 추진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기타 교육연구팀 운영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교육연구팀은 실무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교육연구단은 운영위원이 실무위원을 겸하며 위원장은 교육연구팀장이 된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참여대학원생 심사 및 선발
2. 국제협력사업(해외연수, 국제학술대회 등) 지원 대상 심사 및 선발
3. 기타 연구지원금 심사 및 대상자 선발
4. 기타 교육연구팀의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실무위원회 임기는 교육연구팀이 해산하기 전까지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교육연구팀장은 사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자체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연구팀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①평가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세부 사업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연구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교원 및 사업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연구팀장으로 한다.
②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평가 위원회에서 수행한 자체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결과 발생한 문제점 보완 및 사업의 발전 방안을 수립․시행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연구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사업방향의 자문
2. 산학연관 협조 체제의 개발
3.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자문위원회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련인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교육연구팀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사무조직)
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연구단 산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팀을 구성할 수 있다.
1. 사업간사: 교육연구단의 사업 분야의 실무를 담당
2. 회계간사: 교육연구단의 사업 분야의 회계 업무를 담당
3. TA: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연구를 보좌
②사무팀 팀원의 임기는 매학기 기간인 6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사무팀 팀원의 선임은 실무위원회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교육연구팀 내에 사무팀을 구성할 필요가 없거나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무 전담인력을 1인을 채용하여 사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사무 전담인력은 교육연구팀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연구단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대학본부 해당부서에 보고함으로써 채용이 이루어진다.
제10조(참여교수) 참여교수는 본 교육연구팀이 추구하는 사업에 동참하여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고 대학원생을 지도하는 교수를 말한다.
①참여교수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참여대학원생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
2. 본 교육연구팀이 추진하는 연구 사업이나 용역사업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
3. 본 교육연구팀이 계획한 사업목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
4. 교육연구팀의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
5. 교육연구팀의 규정과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해야 할 권리와 의무
6. 기타 교육연구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
②교육연구팀장을 포함한 참여 교수는 당해 연도에 책정된 참여교수 인센티브 항목의 예산 범위 안에서 업무보상비 혹은 논문 작성에 따른 소정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별첨1】별첨1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연구성과급 기준표 참조.)
③ 교육연구팀장 및 참여교수의 소속은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부 및 대학원과 동일한 소속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④ 교육연구팀의 장 및 참여교수 변경에 관한 절차는 한국연구재단의 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 3 장 연 구 지 원
제11조(참여대학원생)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
①참여대학원생이 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공지한 일자(2월2주, 8월2주)까지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를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계획서(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대상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방법, 학문 및 사회공헌도, 참고문헌 등의 내용포함)
2. 석사과정생 및 입학 후 2년 이내인 석박사통합과정생 A4 3장 내외, 박사과정생 및 입학 후 2년이 지난 석박사통합과정생은 A4 4장 내외 분량의 연구계획서를 제출(글자 신명조,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②참여대학원생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기별로 선발한다.
③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교육연구단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④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주 6학점 이내 강의에서 말하는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⑤참여대학원생은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여부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⑥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연구단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⑦참여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단,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제12조(지원대학원생)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서 지원하는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①교육연구팀장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1. 교육연구팀장은 참여대학원생 신청서를 제출한 참여대학원생 중에서 지원대학원생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기별로 선발한다.
2. 교육연구팀장은 매년 2월3주와 8월3주에 【별첨2】지원대학원생 선발심사 기준표에 의거하여 실무위원회심사를 실시하며, 평가총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선발은 실무위원회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교육연구팀장은 실무위원회가 선발한 지원대학원생에게 【별첨1】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연구지원금 기준표에 의거, 전반기 3월 1일~8월 31일, 하반기 9월 1일~2월 28일 기간 동안 매월1일 계좌이체로 연구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지원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련한 모든 지원금을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받을 수 있다. 석사는 월 70만 원 이상, 박사 재학생은 월 130만 원 이상, 박사 수료생은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월 상한액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으로 한다.
2. 교육연구팀이 진행하는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3.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으로부터 교육연구단의 목적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 기타 규정이 정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지원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장학금 지원기간 마지막 달 둘째 주(2월 2주, 8월 2주)까지 기제출한 연구계획서에 의거, 연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2. 연구보고서는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석박사통합과정생 모두 동일하게 A4 10장 내외 분량으로 제출한다. 단, 국제학술지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에 한해서는 게재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 된 후, 진로 현황분석을 위한 졸업 및 취업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한 학기 이상 연구장학금을 지원받은 박사과정생 및 입학한 지 2년이 경과한 석․박사통합과정생은 한국연구재단 등록학회(등록후보 학회 포함)에서 연 1회 이상 발표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후)지에 1년에 1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다.
5. 한 학기 이상 연구장학금을 지원받은 석사과정생 및 입학한지 2년이 내인 석․박사통합과정생은 한국연구재단 등록 학회(등록후보 학회 포함)에서 2년에 1회 이상 발표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후)지에 2년에 1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다.
6. 교육연구팀의 연구용역사업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행사에 참여한다.
7. 교육연구팀의 규정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8. 기타 교육연구단(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한다.
9. 취업, 휴학 등 연구장학금의 지원중단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보고해야한다. 미보고로 수령한 교육연구팀 지원 연구장학금은 즉각 반환한다.
제13조(국제화사업)
①국제화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1. 지원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2. 10일 이내 단기해외연수 및 1개월~3개월 이내 장기해외연수
3. 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제 공동 워크숍
②국제학술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4개국 이상
2. 총 구두발표 논문 10건 이상
3.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
2. 참여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발표논문 저자 또는 지정토론자
④지원대학원생의 해외연수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와 같은 국제화 사업은 【별첨2】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연구지원금 지급기준 부칙에 의거 당해 연도 배정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30일 초과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⑤해외연수(단기연수와 장기연수 포함)는 연간 1인 1회에 한정하며, 국제학술대회 참가는 발표자에 한해서 국제화 경비 예산 범위에서 2회 이상 중복 지원할 수 있다. (【별첨5】해외연수 선발기준)
⑥신진연구인력의 장기연수는 불가하며, 국제화경비 예산운용의 필요에 따라 장기연수대상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지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⑦ 해외석학초청특강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석학초청특강은 ‘차세대 (동)남아시아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포용과 다양성의 영어영문학’ 주제와 부합되도록 한다.
2. 특강료는 현행 부정청탁법(세칭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 지급하며, 외부 전문가를 통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해외학자 초빙 시 여비 및 체재비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국내연구활동)
①참여대학원생은 본 교육연구팀이 지정한 국내의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여 연구의 폭을 넓힐 의무가 있으며 지원대학원생이 발표자 혹은 토론자로 참여할 경우 공무원여비기준에 의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해당학회 혹은 대학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실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국내세미나 혹은 국내학술대회의 의무적인 참여여부는 실무위원회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성과급)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지원대학원생 등의 모든 연구활동에 【별첨1】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연구지원금 지급기준표와 연구성과급 기준표【별첨2】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연구지원금 지급기준 부칙에 의거 성과급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징 계 및 포 상
제16조(징계)
①교육연구팀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교육연구단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단, 신진연구인력은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을 준용한다.
1. 교육연구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2. 교육연구팀에 제출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연구지원금 해외연수지원금 등을 도박․주식거래․투기 등의 영리목적과 유흥비로 사용한 경우
4. 기타 교육연구팀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징계는 교육연구팀 구성원(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의 서면요청과 운영위원의 요청(서면, 구두요청 포함)에 의해 교육연구팀장이 접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에 대해 징계 대상자는 1회에 걸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1주일 안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7조(포상)
①포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포상은 운영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포상은【별첨1】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연구지원금 지급기준표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연구지원금 지급 또는 지원대학원생 선정심사에서 특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 5 장 기 타
제18조(재정 및 회계) 재정 및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전북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9조(준용)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교육연구팀의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준용한다.
제20조(개정) 본 규정의 시행에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체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은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종료시까지 효력을 갖는다.
③이 규정 이전에 수행한 본 교육연구팀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참여인력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구비한다.
⑤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규정(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 따른다.
【별첨1】
1.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연구지원금 지급기준표
| 항목 |
구 분 |
금 액(월) |
|
| 연구 장학금 |
석사과정 |
지원대학원생 직전학기 학진등재지 논문 게재 1편 |
기본액 700천원 |
| 연구 장학금 |
박사과정 |
지원대학원생 직전학기 학진등재지 논문 게재 2편 |
기본액 1,300천원 |
| 박사수료 |
지원대학원생 직전학기 학진등재지 논문 게재 2편 |
기본액 1,000천원 |
|
| 신진 연구인력 |
계약교수 |
|
3,000천원 이상 |
| 박사후과정 |
|
3,000천원 이상 |
|
| 연구 학술활동 |
해외연수 |
단기연수 |
최대 2,000천원 |
| 장기연수 |
최대 5,000천원 |
||
| 연구활동 |
국제학술대회 |
항공·숙박·일비·식비 |
|
| 국내학술대회 |
교통·숙박·일비·식비 |
||
2.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연구성과급 기준표
| 평가항목 |
평가내용(기준) |
점수 |
|
| 연구결과물 실적 |
논문게재 |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
편당 20점 |
| 기타국제학술지,학진등재지 |
편당 18점 |
||
| 학진 등재후보지 |
편당 16점 |
||
| 기타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우수한 연구성과 |
저서 및 번역서 |
저서/번역서 |
권당 30점 |
| 대학원생 특별 논문지도 |
기타국제학술지,학진등재지 등재후보지 등 |
16점 |
|
| 참여대학원생 특별교육 |
연구대상 문화 및 언어 특강참여 |
12점 |
|
* 성과급은 기준표에 제시된 점수에 따라 평가한 후, 배정된 교육연구단 예산에 따라 배분 차등지급한다.
【별첨2】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연구지원금 지급기준 부칙
1. 단기해외연수와 국제학술대회 참가(발표자에 한함)의 경우, 항공료는 실비를 보상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숙박비·일비·식비를 지급하되 1인당 2,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고, 발표논문 1편당 4,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원은 학술대회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장기해외연수의 경우, 연수계획서 심사를 통해 일시불로 최대 5,000천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국내학술대회 참가(발표자 및 토론자)의 경우, 교통비·숙박비·일비·식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차세대 (동)남아시아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포용과 다양성의 영어영문학 관련연구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연구팀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경우,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첨3】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표
|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 논문게재 |
국제저명학술지 |
20 |
| 국제기타학술지 |
10 |
|
| 연구재단등재학술지 |
15 |
|
| 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 |
10 |
|
| 국내기타학술지 |
5 |
|
| 학술발표 |
국제학술대회발표 |
10 |
| 국제학술대회토론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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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학술대회발표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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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학술대회토론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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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 |
저서출판(단독) |
20 |
| 저서출판(공동)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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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도 |
매학기연구계획서 |
5 |
| 매학기연구보고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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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학업성적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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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분과스터디참여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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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과제수행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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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단행사참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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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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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연구활동에 대한 참여교수평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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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총 점 |
200 |
【별첨4】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부칙
1. 지원대학원생을 선발은 연구장학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학원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참여대학원생 신청서를 제출한 참여대학원생 중에서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하되, 신입생은 연구계획서로 평가하고, 입학한지 6개월 이상의 참여대학원생은 선발기준표의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단, 평가총점 60점 이하인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3. 참여대학원생의 학술발표 실적은 연구재단에 등록된 학회에서 주관하는 국내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및 토론으로 제한한다.
4. 사업참여도 평가항목 중, 해외연수 및 탐방, 해외연수 계획서, 해외연수 보고서는 교육연구단 경비지원 외의 활동에 한한다.
5. 지원대학원생 선발심사는 이전 학기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장학금은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재학생과의 평가지표가 차이가 있으므로, 학부성적, 학부활동, 외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발한다.
【별첨5】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해외연수(장단기연수포함) 학생선발기준
1. 교육연구팀의 장기연수 단기연수 선발대상은 교육연구팀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 대학원생으로 한한다.
2. 해외연수 지원자는 연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해외연수 지원자는 공인영어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지원기준 2년 내 점수로 한정).
4. 해외연수 학생선발 기준 평가표
| 평가항목 |
평가내용(기준) |
점수 |
| 연수계획서 |
목적 및 필요성 |
20점 |
| 연수내용 |
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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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팀과의 상관관계 |
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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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영어성적 |
TOEFL/TOEIC/IELTS |
50점 |
| 교육연구팀 참여도 |
교육연구팀 사업에 참여한 건수 및 적극성 |
상 20점 중 15점 하 10점 |
